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2명에 모두 '유죄'

1심 재판부 "조퇴투쟁,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은 정치적 중립 어긋나"

등록 2016.08.26 17:38수정 2016.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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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철회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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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철회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윤석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그리고 '정권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 모두에게 유죄(벌금형, 김정훈 전 위원장 400만 원, 이외 전교조 소속 교사 100~250만 원)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6일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은 1심 재판 후 기자와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부마저도 민주주의를 부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대통령과 대통령을 이루는 행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한 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교사 공무원은 어느 때든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 교사 공무원은 정치권력에 반대하지 말고 입 닫고 묵묵히 살라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벌금형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선고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과 광고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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