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유사기관'으로 보지 않아 '무죄' 취지

등록 2016.08.26 15:58수정 2016.08.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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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시장직 유지의 결과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활짝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 사건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으로 보지 않았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싱크탱크격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한 뒤, 특별회비 명목으로 67명의 회원에게서 약 1억 5963만 원을 받아 '전통시장방문', '기업탐방', '경제투어', '토론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권 시장의 포럼활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럼설립 및 활동이 선거일과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일어난 점 ▲명시적으로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포럼 활동으로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 절실하다"며 "더군다나 정치신인 등에 대한 선거격차 해소 및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려면 정치인이 평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 정치인의 자유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 명목의 약 1억 5900여만 원에 대해 어느 부분이 정치활동에 해당해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더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포럼을 '유사기관'으로 판단해 포럼활동을 불법선거운동을 판단했다. 때문에 포럼에서 회비명목으로 수수한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포럼이 '유사기관'이 아니고 포럼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회비로 받은 자금도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포럼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고법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선택 "시민, 당원, 재판부에 감사... 시정 연속성 보장받아 큰 의미"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후 대법원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권 시장은 대법원의 선고공판 결과가 전해진 직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먼저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 제가 힘들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당 지도부와 당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시장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가슴을 졸였던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어려운 사건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도 시정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된 점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 추진과 완성을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행복한 대전을 위해서 한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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