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권 침해"

"부르키니는 공공질서 위협 아냐"... 이슬람 사회 '환영'

등록 2016.08.27 09:09수정 2016.08.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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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중단 결정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프랑스의 최고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에 제동을 걸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 부르키니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부르키니 금지는 이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개인권 등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면 증명된 위험이 있어야 하지만, 부르키니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니스, 칸 등 유명 해변가의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질서 위협, 수상안전 등을 이유로 신체를 대부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중도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르키니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슬람이 프랑스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무슬림 사회와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의 옷 입을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모든 무슬림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니스 해변에서 경찰이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을 단속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슬람 단체 "상식이 승리한 것" 환영


처음 소송을 접수한 니스 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부르키니 금지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최고법원이 항소 재판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프랑스의 이슬람 대표기구인 무슬림평의회(CFCM)은 성명을 통해 "상식의 승리"라며 최고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인권연맹(LDH)은 "이번 결정이 전국적인 선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고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니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부르니키도 니캅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부리키니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11년 유럽 국가 최초로 2011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과  덮어 몸 전체를 덮는 부르카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약 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무슬림 #부르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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