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변호사 "홍준표, 구속재판 청원 의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10일 페이스북 글 올려 밝혀

등록 2016.09.10 18:48수정 2016.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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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로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이라 구속되지 않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 재판 청원' 주장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인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를 구속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홍준표 구속재판 청원을 의논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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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 윤성효


홍 지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이라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뒤 홍 지사는 판결을 비난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 했고,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하면서 노상강도 편을 드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좌우지간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라는 원님재판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는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영훈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된 후에, (더민주 경남)도당 명의의 성명만 내고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을 규정한 헌법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홍 지사가 보이는 막가파식 행태는, 스스로 구속재판이 불가피함을 입증하고 있다"며 "판결 선고 후 일성으로 노상강도를 당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더니, 이제 법원을 전두환 시절과 같은 정권의 꼭두각시로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1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저 정도면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홍 지사(가) 사법부를 저렇게 농락하는데도 지사라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유지한다면, 법원은 자신과 경남도민 모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영훈 위원장은 "강도를 당한 사람은 홍 지사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빼앗기고 아이들 밥을 강탈당한 경남도민들이다"며 "홍 지사가 판결문도 읽지 않고 사법부를 농락한 것이 아니라면, 즉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정 위원장은 "상식 있는 법조인들과 홍준표 구속재판 청원을 의논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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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정영훈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당사자가 아니기에 의견서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영향을 받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이든 탄원이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도정을 잘하라고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재판이 잘못 됐다며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탄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홍준표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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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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