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 근신 않는' 홍준표 구속 청원"

정영훈 더민주 경남위원장, 300여명 청원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청원

등록 2016.09.12 11:53수정 2016.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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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전진숙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홍준표 지사 구속청원서를 접수했다. ⓒ 윤성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홍준표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라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이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변호사인 정영훈 더민주 경남도당 위원장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홍 지사 구속 청원'을 하기로 하고 11일 하루 동안 청원인을 모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원인을 모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학부모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 위원장 등 청원인들은 "1심 판결 뒤 홍준표 피고인이 보인 형태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홍 피고인은 한때 검사였고, 지금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하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라 했다.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기분' 등 발언

홍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거나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홍 지사는 경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장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거나 "사법적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터무니 없는 양형이다"고 했다.


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는 "노상강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된 것"이라 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그는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거나 "이완구 사건과 홍준표 사건은 소송 구조가 다르다", "윤승모한테 돈 받은 적 없다", "법원이 제 맘대로 위법판결을 한 것", "좌우지간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라하는 원님판결", "5공식 정치판결", "1억 사건을 징역 1년 6월 선고하는 양형사례가 없다", "내년 대선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적 의미의 양형주문",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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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선고, 기자간담회 연 홍준표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1심 법원에 청원서를 낸 이유에 대해, 청원인들은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의 판결 이후 행위 평가에 대해, 청원인들은 "홍준표 피고인은, 1심재판부를 강도 또는 강도편으로 비난하였고, 사법부를 권력의 농단에 춤추는 5공사법부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다"며 "홍준표 피고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은 1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 했다.

또 청원인들은 "홍준표 피고인은 1심판결의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자신이 윤승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1심재판부의 판단을 비난했다"며 "양형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홍준표 피고인은 1심 판결 뒤 발언과 인식으로 볼 때, 상소심(항소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추가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청원인들은 1심 판결 뒤 '사정변경'이 있다고 했다. 청원인들은 "1심 판결 후 보이는 홍준표 피고인의 행태로 볼 때 이미 심각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구속의 필요성은 급격히 올라갔다. 경남도민들의 도지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마당에, 도지사 업무수행을 위한 불구속의 필요성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했다.
#홍준표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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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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