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공장 실명 파견노동자 또 발견"

노동건강연대, 피해자 2명 공개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피해자 많을 것"

등록 2016.10.06 05:45수정 2016.10.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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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두 사람이 일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A·B사는 지난 1, 2월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파견노동자가 발생한 곳이다.
  • new또한 두 사람의 시력을 상당 부분 앗아간 시신경염은 앞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와 같은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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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사용 중인 메틸 알코올. ⓒ 선대식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메틸 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파견노동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 2월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5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 중 4명은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파장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 3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100곳의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 파견노동자 2명 추가 확인"

5일 밤 노동건강연대는 "실명을 당한 2명의 파견노동자를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시력을 잃은 첫 번째 파견노동자는 28살 남성 A씨다. 지난 2015년 1~2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B사에서 3주가량 근무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노동건강연대 소속 박혜영 노무사는 "A씨는 자신 메탄올을 사용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시력을 잃은 뒤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이모부를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건강연대와 연락이 닿았다"라고 말했다.

시력을 잃은 두 번째 파견노동자 C씨는 35세 남성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삼성전자 하청업체 D사에서 일한 뒤 시력을 잃었다. C씨 역시 자신이 메탄올을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재활의학과 의사인 친척을 통해 산업재해를 준비하면서 그의 사연이 노동건강연대에 알려졌다.


박혜영 노무사는 "C씨가 병원에 간 지난 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메탄올 중독과 관련한 근로감독·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었음에도, 그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파견업체는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씨에게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쪽은 최근 두 사람을 만났고, 이들이 메탄올로 인해 시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일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A·B사는 지난 1, 2월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파견노동자가 발생한 곳이다. 또한 두 사람의 시력을 상당 부분 앗아간 시신경염은 앞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와 같은 증상이다.

박혜영 노무사는 "지금까지 피해자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는 2015년 초에 사고를 당했다. 그 사이 많은 파견노동자가 이곳 공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파견노동자 #메틸 알코올 #삼성전자 #하청업체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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