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비판 감내해야 할 공인"

대법 "범죄 해당 안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등록 2016.10.10 12:41수정 2016.10.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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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씨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 명이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천300만 원의 식사비 중 100만 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씨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변희재 #탁현민 #고기 도적 #무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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