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5억3천만원 안 내

정부, 1천만원 이상 미납 신규 3만6천여명 포함 상습 체납자 5만명 발표

등록 2016.10.17 11:21수정 2016.10.17 11:21
2
원고료로 응원
a

지난해 10월 자신의 모교인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선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 조정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만에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5억36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6번째로 많다.

그는 양도소득세 4400만원을 체납했으나 검찰이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미술품을 압류해 서울시에 우선 배당했기 때문에 지난해 명단 공개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내지 않아 올해 다시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9시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신규로 오른 3만6433명(전체 체납액 1조745억원)의  ▲ 이름 ▲ 상호 ▲ 나이 ▲ 주소 ▲ 체납액 등 신상 정보를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3만6433명으로 예년의 5천여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서울시가 공개 기준을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주수도 회장의 제이유개발(주)이 차지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는 ▲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씨가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고 ▲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주)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으로부터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만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이 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전두환 #주수도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