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윤권 전 김해시장 예비후보 선고유예

"김해시장 후보 교체는 법적으로 근거 없음 증명" 주장

등록 2016.10.17 16:37수정 2016.10.17 16:37
0
원고료로 응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윤권 전 의원은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 전 의원은 더민주 김해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으면서 후보 교체되었다.

공 전 의원은 지난 3월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했지만, 더민주 중앙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성곤 김해시장(현)으로 교체했다.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더민주 허성곤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더민주 경남도당 부위원장인 공윤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a

공윤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윤권


공 전 의원은 이날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교체는 법적으로 근거없음이 증명되었다"며 "당시 후보교체의 빌미가 되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근 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김해시장 재선거 당내경선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한 안심번호 제도를 이용해 김해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두 번의 경선을 거친 끝에 3월 5일 경선 1위인 저 공윤권을 경남도당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내경선이 마무리 된 후 경선 2위를 한 허성곤 후보측에서 저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것을 빌미로 후보 확정 발표를 뒤집고 고발 당사자를 전략공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법적인 판단에 의해 당선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역사는 이미 흘러갔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제 와서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해결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나간 과거는 털어버리고 김해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며 오직 앞으로의 활동에 의해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공윤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