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누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왼쪽) 의원과 윤종오 의원이 31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야당의원들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김종훈 의원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법안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회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본래의 법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렸던 것.
결국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판결에 넣으면서 회사 측이 이를 악용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김종훈 의원은 개정안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못을 박아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러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 문언 해석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재판부의 재량적인 해석은 현실의 노사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입법 취지를 그대로 살려 효력이 아예 부인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목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상희 의원, 김종대 의원, 노회찬 의원, 박남춘 의원, 박재호 의원, 박용진 의원, 손혜원 의원, 심상정 의원, 어기구 의원,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