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뇌물죄' 빠뜨린 검찰, 여전히 의심스럽죠"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58] 김용민 민변 사무차장

등록 2016.11.24 15:54수정 2016.11.24 17:15
6
원고료로 응원
지난 20일 오전 11시 검찰은 최근 나라를 뒤흔드는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모아졌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이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박 대통령이 게이트의 몸통이란 추측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건 대단히 놀랍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법무법인 양재 소속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난 21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 수사발표와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사무차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a

김용민 민변 사무처장 ⓒ 이영광


-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없이 최순실씨를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수사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이 최순실씨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을 기소했죠. 다행이라고 느꼈던 것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포함시킨 점이죠. 그러나 그것 이외 나머지 수사 내용은 대체로 미흡하고 소위 말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 뇌물죄 적용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거나 검찰이 수사하면서 봤던 것 중 가장 큰 건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기업으로부터 소위 말해 700억 이상의 돈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이건 뇌물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돈을 줬던 기업들도 뇌물을 준다는 인식으로 줬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문화사업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뇌물죄 부분을 빠뜨려버렸죠. 

물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뇌물죄는 참고인 중지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만 보더라도 뇌물죄로 기소 못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로 보여요. 이미 검사의 공소사실에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와서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뇌물죄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었죠."

- 뇌물죄 적용 여부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기소한 것의 법정형이 상당히 낮아요.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아요. 집행유예가 절대 불가능한 범죄들이죠. 그래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처벌하는 수위나 법정형 혹은 집행유예 여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을 주축으로 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의 핵심적 내용은 결국 그 사람들이 연설문을 고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사적 이득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을 봐준거죠. 그렇게 수많은 돈을 소위 말해 깡패도 아니고 뜯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뇌물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도 문제가 되겠지만, 뇌물죄는 뇌물 준 사람도 처벌 되거든요. 돈을 각출해서 재단 설립에 기부했던 대기업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지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기소한 내용만 보면 마치 대기업은 피해자 같아요. 이렇게 피해자로 가면 안 되죠.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축인 대기업의 위법한 형태를 눈감아버린 수사형태가 아닌가 해요."

"빙산의 일각 드러나 검찰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

-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공모를 적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이 공모로 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과의 관계나 태도를 비춰보면 이번 사건이 정말 공모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넘쳐났고 그 증거를 검찰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모 관계를 기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범죄에 공모자 내지 주범이잖아요. 국가기관인 검찰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밝혀내고 공개화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이들의 범행은 훨씬 엄청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 검찰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공모까지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수사를 보며 국민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데.
"맞아요. 검찰의 수사 의지는 항상 의심을 받아 왔죠. 그 부분은 검찰 스스로 자초해온 것이요. 현 정부 들어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와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 의지는 정말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봐 왔던 국민은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뇌물죄 부분을 기소에서 빠뜨린 것도 여전히 검찰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고 있죠."

-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 바로 체포하지 않고 31시간을 준 것도 있죠.
"그렇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많죠. 최순실이 귀국하고 31시간 동안 몸이 안 좋아 체포하지 않았다는데, 돌아다니면서 증거 없애고 돈을 빼돌리게 했죠.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거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 수색을 할 때도 빈 상자 들고 나오는 것이 연출됐으니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죠.

또 이 사건이 문제 된 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서 계속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지부진했었어요. 국민 여론이나 촛불 민심이 비대해지니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 박 대통령 소환을 안 했잖아요.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할 방법이 없어서인지.
"제가 볼 땐 핑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 검찰이 강수를 둬서라도 소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정부 들어서는 검찰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그런지 소환을 안 하려는 느낌이 매우 강해요. 특히 검찰이나 보수언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하는 게 불소추특권이거든요.

불소추특권을 오해하면 안되는 게 그건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지 수사를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수사와 기소는 엄연히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강간죄가 친고죄였을 때 고소를 해야지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안 할 경우 수사를 아예 못하느냐, 이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수의 의견은 수사는 가능하고 기소만 못 한다고 본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서 아예 기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거관계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수사가 이뤄져야 증거 인멸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수사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임의 수사만 가능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출석 불응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체포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못 한다뿐이지 수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 20일 청와대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범 적시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이라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물타기용 언론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이 청와대나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죠.

또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검찰 총장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중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국민이 주장할 수 있죠."

-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전 특검에 나가겠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박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을 우린 너무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조사 못 받고 서면 조사받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못 받겠다고 하고 국회에 책임총리 추천해주면 그 사람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이젠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쉽게 말 바꾸진 않아요. 지금에 와서 특검 조사를 받겠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 중립적이란 단서도 붙였어요.
"그 단서도 문제죠. 지금 현 검찰총장도 자신이 임명하고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도 본인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중립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본인이 중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모순이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자기모순 아닌가요?"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는 것 잘못"

- 17일 특검법이 통과되었잖아요. 민변에서 특검법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냈던데.
"지적 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지적한 흐름은 크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 수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만들어졌나와 관련된 비판들이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명시하라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 특검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왜 대통령이 임명하냐는 것이에요.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죠.

특검 기간이 이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과 특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연장도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봤듯이 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방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연장 안 해주겠죠. 연장을 떠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이나 특검보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단체에서 시위하는 등 방해행위들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을 견제하거나 막을 만한 특검법의 보안장치는 별로 없죠."

- 국민 사이에서 특검 후보로 지지받는 인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에요. 하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후보로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말씀드리면 우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어요. 민주당은 채 전 총장에 대해서 자기들 판단으로 '이 분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리 근거가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지금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공범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새누리당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수세적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지향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국민은 용납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채 전 총장이 특검을 하는 게 맞는지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지점이 이 사건은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포괄하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데 있죠. 소위 말해서 친정인 검찰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검찰수사까지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요."

- 특검으로 밝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뇌물죄 등은 민변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죠. 검찰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실을 기준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를 기준으로 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사는 최순실을 기준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수사와는 질이 다를 것 같아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기관 자체를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행위 자체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개성공단을 패쇠한 문제라든지 무리하게 한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이 상당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놓쳤던 삼성과 관련한 수사라든지 이화여대에 관련한 수사도 특검에서 해야죠.

저 개인으로 돌아와 말씀드리면 박근혜를 기준으로 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파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창조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일군사정보 협정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일본을 우방국으로 볼지 적국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불과 100년 이내 일본은 우리 명백한 적국이었어요. 그 이후 크게 사정이 달라진 건 없거든요. 일본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자인 정신대 할머니들도 사과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일본이 우리 우방국은 아닌 것 같고 심하게 얘기하면 적국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국제 사회는 다변화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우리 군사정보나 기밀을 마구 넘겨주는 군사정보 협정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다고 하면 이건 간첩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적국에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죠. 간첩죄는 외환죄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외환죄라 불소추특권이 적용 안 됩니다. 심할 경우 좀 과격한 얘기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도 수사가 특검에서는 이뤄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대기업에 돈 뜯어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적인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가 왜 대통령직을 스스로 하지 않고 1+1인 최순실에게 넘겼느냐에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기소되어 처벌 돼야죠."
#김용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검찰 수사 발표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