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법무부·검찰, 국정조사 기관보고

등록 2016.11.30 11:43수정 2016.1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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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택(47)씨 변호인은 최근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5월께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직권남용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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