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수 조영남이 콘서트를? 반대한다"

23일 경남 하동서 '송년의 밤 콘서트' 예정... 출연료 기부한다지만 참여자치연대 "자숙하라"

등록 2016.12.22 09:28수정 2016.12.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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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71)씨가 경남 하동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시민연대는 조씨의 자숙을 촉구했다. 조씨는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제목은 '하동군민과 함께하는 조영남 송년의 밤 콘서트'다.

조씨는 이날 <모란동백> <딜라일라> <제비> 등을 부르고, 하동합창단도 특별출연해 <화개장터>와 <향수> <그대 그리고 나> 등을 부른다. 콘서트는 80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료다.

이번 공연은 조씨가 송년을 맞아 하동군민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동군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출연료 전액인 1000만 원을 하동군에 기탁하기로 했다.

조씨는 그림 대작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조영남의 기만행위가 있었고, 총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미술계 관행'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영남씨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한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이 그렸다고 속여 판매해 총 1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열린다.

하동군은 옛 화개우체국 건물에 '조영남갤러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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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 ⓒ 남소연


"하동군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을 우려한다"


조영남 하동 공연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유감'이라며 "하동군민을 무시하는 독선행정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유·무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법리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가수를 '하동의 은인'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써가며 공연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부를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출연료 1000만 원, 밴드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범죄혐의자의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일 뿐 아니라 하동군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조영남 콘서트는 대작의혹만으로도 부산, 대구, 포천 등 전국의 공연이 취소됐고, 광명 등 지자체가 주최하기로 했던 공연도 취소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혐의'나 '논란'을 이유로 작가의 사적인 공연이나 전시가 제한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있는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남씨에게도 자숙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조영남 #하동군청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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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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