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이자 수익 4700만원, 건보료 부과 안 된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해야 한다 ③]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등록 2017.01.13 10:44수정 2017.0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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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법인 등)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의 구멍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에 숨어 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이 너무 높다. 1.75% 금리를 보장해주는 J은행의 정기예금을 통해 이자수익 72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41억 1500만원의 원금이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 임대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22만 명이다. 이들 중 소득월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만 8천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1.7%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 외 소득이 연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현행법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공개된 공직자 재산 및 소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 하지만 모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공직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섯 명 모두 해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의 관련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 박지호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최소 약 4,700만원의 금융이자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면제된다. 고위공직자 중 근로소득 외 고소득을 올리는 다섯 명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최소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보험료 면제대상이다.

2016년 시급 6030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하고 연봉 1512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4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소득의 3.26%). 우 전 수석의 연봉은 1억 8200만원이다. 매월 36만9천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연 4700만원의 이자수익이 또 있다. 실제 전체 소득은 최소 연 2억 29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 전 수석은 소득의 2.4%에 불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각각 1,700만원, 4,700만원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 하지만 이 불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1원도 납부하지 않는다. ⓒ 박지호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단순히 형평성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에도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된다. 이미 국회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불공정한 건강보험부과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처리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부과체계 #직장가입자 #박근혜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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