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유기죄'로 특검에 고발

등록 2017.01.12 21:30수정 2017.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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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에 앞서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들 ⓒ 강동진 제공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4년 넘게 열지 않아 12일 '직무유기죄'로 특검에 고발됐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및 연대 단체 회원 10여 명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 재판을 4년(148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았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이유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를 언급하며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 PC에서 나온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의 저장 시각이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1월 4일은 시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 2013수18)를 제기한 그날이다. 고발인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선 무효소송 이해 당사자인 박근혜 당선자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날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는 2015년 8월 6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단독 오찬 회동을 하였다"며, 이는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제225조)은 "선거쟁송에 대해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어기고 4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에 해당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도 보았다.  

발언에 나선 영화감독 김철한씨는 "지난 7일 안타깝게도 정원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다"며, "그분의 유지는 '부정선거로 얼룩진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결, 굴욕적 한일 위안부 및 군사 협정 폐기, 사드배치 반대, 박근혜와 내란 부역자 구속"이라고 밝히고 "그 뜻을 이어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하였다.

송태경 대표(투표소에서 수개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 등을 동원해 개입함으로써 내란 및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러 지금 나라가 시궁창이 됐다"고 주장하며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인 7명을 대표하여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 공동대표가 승강기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한편 김병태 교수(건국대 명예)를 비롯한 7명은 2015년 2월 5일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는 대법관 13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유기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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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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