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판사, 롯데 신동빈 영장도 기각

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재용... 특검팀 적지 않은 타격

등록 2017.01.19 09:16수정 2017.01.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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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여억 원의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19일 오전 4시 40분경 기각됐다. 재벌 총수를 향한 특검의 첫 칼날을 기사회생으로 피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 및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특히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을 당시에도 '기각' 결정을 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거의 같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수용복을 입고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렸다가, 19일 새벽 영장이 기각 되자마자 풀려 나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삼성 관계자의 승용차에 올라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귀가했다.

삼성 관계자 측은 "일단 구속 위기는 면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박영수 특검팀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비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 등을 재검토해 불구속기소와 구속영장 재청구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태이며, SK와 롯데 등의 후속 수사와 박 대통령 탄핵의 수사에 대한 최종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철저한 자료 보강 후 영장 재청구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용부회장 #이재용구속영장기각 #영장재청구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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