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 흔들림 없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오후에 밝힐 듯

등록 2017.01.19 10:13수정 2017.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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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규철 특검보의 발표를 통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최씨에 대한 금전 제공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브리핑 때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이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횡령한 회사 돈 433억원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측근 최순실씨에게 건네거나 약속하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에 특혜를 받은 뇌물공여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4시 53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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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특검 #이재용 #유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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