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삼성병원에 과징금 806만원, '솜방망이' 비판

등록 2017.02.01 18:17수정 2017.02.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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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환자 불편을 고려해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해준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입원환자 2천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천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천500원이다.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로써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단계로 나뉜 매출 구간의 가장 상위 구간이 '90억원 초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르스 #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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