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최고임금법으로 고위직 임금 제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 것... 공공 고위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로 제한"

등록 2017.02.06 14:34수정 2017.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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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 윤성효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의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고,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고위임직원 임금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심 상임대표는 "2천만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원에서 63만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상용직 평균급여를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상임대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슈퍼우먼방지법 등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대기업-하청협력업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도 제안했다.


심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시간제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120% 수준으로 보장,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을 월 180만원 이상 이하 노동자로 확대, 실업급여를 못받는 실업자에 최저임금 80%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심 상임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하려면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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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저임금 #노동자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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