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에 짓눌린 노동자 "숨 쉬며 살고 싶다"

7일 국회 정론관,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국회 해결 호소' 성명서 발표

등록 2017.02.07 16:19수정 2017.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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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론관, 노동자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이 국회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지선


"11억 원, 20억 원, 30억 원, 90억 원, 이 억소리 나는 굴레가 여기 서있는 우리들과 우리 가족들의 숨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만져볼 수도 없을 이 억 소리 나는 돈이 빚이 되어 하루하루 숨통을 조이는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해보자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게 나와 내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할 일입니까."

7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와 정부로부터 수십억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노동자들이 국회해결을 호소하며,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간사들에 면담을 요청했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현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권리는 1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되어 돌아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헌법에 따라 노동3권을 행사한 개인에게 수천억 손해배상 가압류를 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조항이 있는 한 노조법은 갈등을 확대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강병원 의원은 "노동자 손배소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노동3권에 따라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진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노위에서 관련 법개정이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월 국회 내 법개정 논의...여야 합의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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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 ⓒ 윤지선


한편, 강병원 의원은 지난 1월 노조법 일부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발의했다. 개정안은 ▲평화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소 청구를 막고 ▲노동자 개인, 신용보증인에게 손배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손배 청구 금액에도 상한선을 두는 등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지난 19대 국회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19대 국회의원 은수미 대표발의), 당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야 이어 법안심의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환노위 내에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배소 피해 노동현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국회 환노위 여야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성명서와 면담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은 "국가와 기업이 국민에 대한 청구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각 1600억 원과 175억 원에 달한다"며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민법상의 논리를 요구하는 사법부 판결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득중 지부장은 "법개정을 논의하는 환노위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듣고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면담요청서 제출 배경과 소회를 밝혔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은 매주 토요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거리서명을 받고 있다(온라인 입법청원 : bit.ly/노란봉투법_입법청원).
#손배가압류 #노조법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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