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종업원사망사건 법원 판결 '유감'"

'공대위'입장 발표... 낮은 처벌이 불법 반복 조장

등록 2017.02.17 21:01수정 2017.02.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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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결한 낮은 형량에 대해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유감표명과 검·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인 2심(각각 1년 6개월, 1년)대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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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모여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하는 '공대위' 회원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당시에 사건을 도왔다 ⓒ 오병종


공대위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업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취했고, 성착취 피해여성들 입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국적인 관심과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은 수사기관으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가해자들에게 약한 형량 확정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들에 대해서 공대위는 성 착취와 온갖 불법행위의 결과로 부를 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을 사망케 한 중대한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평소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대위는 낮은 처벌이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며,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부인과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확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재판부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여수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관련 업주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2015년 11월 19일 여수 소재 유흥업소에서 업주에 의한 폭행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던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6월 15일 "성매매 알선이 일어나는 유흥주점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업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묶인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며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 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대위의 활동과 많은 여성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사건을 제보한 9명의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16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혐의가 면소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며 각각 1년 6월, 1년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15일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해졌던 지속적인 폭력의 범죄행위의 결과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도 약한 형량 확정에 유감을 표한다.

피고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 착취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성의 몸을 담보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거의 매일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굴복시켰고 그러한 착취의 결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업소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 오다가 결국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전 건에 대한 영업정지등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매매알선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역시 만약 9명의 동료여성들의 증언과 수사협조가 없었더라면 결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성매매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과 그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본 사건은 비록 폭행치사에 대한 불기소로 인해 여성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성매매업주나 성산업자 및 알선자들에 대해 온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착취 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재판과정은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불법 성매매 알선자들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2월 17일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여수유흥주점 사망사건 #여수여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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