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야'를 반대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등록 2017.02.24 10:50수정 2017.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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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헌재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임병도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박근혜 하야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의원도 비상대책시국회의에서 '하야'를 언급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도 '하야'는 가능합니다. 원래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야'를 하면 탄핵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속 진행은 됩니다. 다만 대통령 파면을 심판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 여부를 심판할 사안이 안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관련된 변수가 많아서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하야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국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탄핵 VS 하야,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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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를 할 경우와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 임병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탄핵 됐을 때와 하야했을 때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야를 하면 아래와 같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대통령 연금: 연봉 1억4천만원, 월 1200만원 (2016년 대통령 연봉 기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의료비 무상 지원 (서울대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제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과 연금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 하야가 아닌 반드시 '탄핵 인용'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② 하야 후 벌어질 극우단체 결집, 대선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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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단체와 친박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키겠다”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극우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며 거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와 대리인 측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에 잘못하면 내란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극우세력 등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과 다르게 자진 하야를 했다면, 극우세력을 다독이는 발언 또는 모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떠났던 친박 세력이 뭉칠 수 있습니다.

대선 국면이 '야당 후보 VS 극우 박근혜 결집세력'의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선택이 친박 후보 몰표로 이어지거나, 이를 정치권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하야 카드로 '특별사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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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하와이 망명을 보도한 1960년 5월 29일자 경향신문 1면 ⓒ 경향신문 캡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기습 하야 후 정치권과 사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들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니까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가 탄핵 전부터 말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이승만이 최초입니다. 그마저도 임시정부 상황이기에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습니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야를 했지만, 그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진 하야를 한 후 정치권과의 협상으로 '특별사면' 등을 받아, 법의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 그 누구도 법의 엄중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재도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결정해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법의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그녀에 대한 용서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박근혜 하야론 #탄핵심판 #전직대통령 예우 #극우친박단체 #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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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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