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사자금 횡령해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공여"

총 뇌물액 433억...'경제공동체' 입증은 빠져

등록 2017.03.06 15:11수정 2017.03.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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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삼성 측이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로 건넨 돈은 총 298억 2535만 원이었다. 최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이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6일 수사결과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박근혜 뇌물수수 공모... '경제공동체' 입증은 빠져 

공개된 수사결과를 보면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와 박 대통령보다는 삼성 측에 초점을 맞췄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삼성의 청탁 사실과 뇌물 공여 입증에 집중한 것이다.

청탁 범위도 그간 알려졌던 것보다 폭넓게 적용했다.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뿐만 아니라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 순환출자 해소물량 축소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등과 연관된 요구들을 모두 청탁으로 간주했다.

청탁의 대가인 뇌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승마 관련 지원액이 77억 9735만 원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유령회사 '코어스포츠'에 말 구입, 훈련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한 220억 2800만 원 역시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파악했다. 애초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돈까지 합치면 총 뇌물 규모는 433억 2800만 원이다. 특검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으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공모하여 이들에게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의 뇌물 공여액인 298억 2535만 원에는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임의 송금했다는 이유다.

총 뇌물은 433억... 최순실 가져간 77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 청구

특검은 또 최씨 소유의 독일 유령회사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 승마단의 독일 승마 훈련을 지원·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데 주목했다. 이 회사로 건너간 삼성 측 자금 602만 2969 유로(한화 78억 9430원 상당)는 사실상 최씨에 대한 증여나 다름없고 불법적인 재산 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실의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뇌물로 말과 훈련비용을 건네놓고 마치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이 사용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해당 마필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매각한 것처럼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했다고 지적했다.

위 내용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당시 청문회장에서 "삼성 그룹의 자금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순실,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해 특검이 기소한 5개 혐의에 모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 특검은 최씨가 승마 관련해 받기로 했던 213억 중 직접 수수한 77억 9735만 원에 대해 직접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최씨 소유 강원도 평창 땅,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 최씨 명의 예금 등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 #최순실 #특검 #이재용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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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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