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하고 계시나요?

[뉴스속의 노동법①] 알고 보면 사업주·근로자 모두에게 부담 없는 제도

등록 2017.03.16 13:30수정 2017.04.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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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육아 ⓒ pixaba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배우자 출산휴가'가 의무적으로 보장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 등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방침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의 네티즌 댓글들에서 "이래서 공무원, 공무원 하는구나"라는 부러움과 탄식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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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출산과 육아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이 상당히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보면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한 두 가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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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평법) 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동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적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1주 15~30시간이어야 하고,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부분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노무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센터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주간 25시간 근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해당 근로자는 월에 17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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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 통상임금 200만 원×(25/40시간) = 125만 원
(2) 고용센터 지원금 = 120만 원(통상임금의 60%)×(15/40시간) =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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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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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이다. 남성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5일의 범위'가 연속되는 5일을 의미하며 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할 경우, 회사가 5일의 휴가를 승인했다면 휴가일은 '금, 토, 일, 월, 화'가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시작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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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노동법적 권리를 이야기할 때면 늘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들 중 하나는 그렇게 법대로 다 찾아 먹으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불만 섞인 투정이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기 두 제도들은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게 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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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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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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