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된다.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이관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방안 등(수거기준, 대상 및 방법, 대상자교육, 확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자치구와 협약을 맺고 수거에 따른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7년 자치구 시비 지원을 위한 예산 약 5억6천여만 원 편성했으며, 서초ㆍ송파구를 포함 24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관수 의원은 "나쁜 제도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타구 사례와 서울시 지침 등을 보면 현수막 건당 2천원 선에서 비용이 정해지고 각 동별로 일반 주민 2명 정도 선정해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현재 불법현수막 수거관련 투입 인원은 직원 7명과 용역직원 6명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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