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근혜, 수첩 들고 삼성동 갔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팟짱 인터뷰 전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7.03.16 11:54수정 2017.03.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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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조응천 "박근혜 수첩 들고 삼성동 갔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이승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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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6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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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오는 21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국민 여론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수사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핵심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 가요?
"예.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응할까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구속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속 위험성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을까. 그쪽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수립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형량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불구속으로 가는 데 유리하다면 상당 기간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구속을 위한 투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불구속에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아마 삼성동에서 안 나오고 체포영장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21일에 출석하라는 것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서 그날 나가는 거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검찰 조사에는 응한다. 물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 방점이 찍히는 거냐고 했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화를 좀 냈거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저번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1기 때는 수사 거부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임한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둥, 이상한 사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했잖아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이런 사법 절차에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그 위에 있는 듯한 태도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사례 중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프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시간 주고 '아직 아프다'고 했을 때, 체포영장 들고 삼성동으로 찾아가서 또 지지자들은 극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이 되어서 검찰 청사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1일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2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건 돼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검찰도 박 전 대통령 측도 여론의 추이를 아주 면밀하게 살필 거예요."

-왜 엿새를 보장했을까요. 어제부터 날짜를 센단 말이죠. 즉각적인 검찰 조사 없이 왜 박 전 대통령에게 6일이나 되는 시간을 줬을까? 여기에 담긴 함의는 무엇이냐. 물론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피할 수 없는 명분을 쌓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가장 예상되는 거부 사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엮어 덮어씌워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프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계속 아프기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시기에는 그날 환하게 웃으면서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울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웃음) 눈화장이 번지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우는 것과 아픈 건 다르잖습니까?
"(웃음) 어쨌거나 출석에 지장이 되는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해라.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변수를 다 제거하고,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나오시라고 아예 통첩을 한 거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줄곧 주장하셨던 바기도 한데요. 증거 인멸 관련된 것입니다. 특검도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예고를 계속하셨는데요. 청와대 안에서 문서파쇄기를 무려 26대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방마다 파쇄기는 충분히 있었어요. 다 있죠. 왜냐하면 문서가 작성 중이든, 낮은 버전의 문서가 그냥 나가면 큰일 나니까요. 파쇄는 다 합니다. 파쇄기가 다 있는데. 새로 26대를 구매했다는 건 증거 인멸 외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는데요. 어디 한군데 모아서 파쇄를 하는 건가 하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대대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26대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군데 모아 놓고 문서를 파쇄하는 건가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26대 한 군데 놓고 한꺼번에 문서 파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개 각 비서실에서 자기들 책임 아래 경중을 가려가면서 일단 필요 없는 것만 파쇄합니다. 그런데 만약 26대를 모아 놓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내용도 안 보고, 보이는 건 다 파쇄하는 건 아닌가. 아무래도 속도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제 불출마 선언한 황교안 총리가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황 총리가 자기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기와 상관없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책임자다'는 입장 정도는 냈었죠. 이번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다 반려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사의도 반려하고 청와대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기가 책임자가 되어 불허하기에는 모양이 빠지니까 당신들 예전처럼 남아서 책임자로서 알아서 하라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합니다."

-본인이 책임자로 불허하면 여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빠져있고, 그 책임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 미뤄서 저번처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뭐 하나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마음이 찌뿌듯하고, 명치 끝이 결리고,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날, 냉장고와 대형 TV 들어갈 때는 아무도 촬영을 막지 않았는데, 막판에 우산으로까지 막아서 안 보이게 하고 들여간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가. 혹시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 더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청와대 내부의 압수수색이 됐다고 가정 합시다. 그런데 생산한 걸로 목록에 있는 문서가 청와대 내부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비서 동이 아니고 본관 쪽 문서라면, 대통령이 사가로 들고 나간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예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수첩 공주라고 해왔잖아요. 손에는 항상 조그만 수첩이 있었는데, 그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 왜냐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거기에 이것저것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대조해보면 아귀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사가로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결과적으로는 삼성동 사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이 할까요?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먼저고요. 거기 했는데 없는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박사모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와서 집회합니다. 여기에 허현준 청와대 전 행정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동네 초등학생들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다수가 거기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거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짜고짜 멱살 잡고요. 이건 거의 조폭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경찰에 민원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안 할 것이고요. 근데 그게 어디 촌에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 같더라고요. 그럼 다른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또한 부근에서 집회를 하니까 '불안하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옆집 사람이라도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항에 '초중고 주변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해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오늘 삼릉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모여서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되냐'고 논의한다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삼릉초등학교 학부모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관할 담당 경찰서장이 판단하겠죠. 이게 학습권을 침해하는 걸로 되거든요. 물론 학습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스피커 크게 켜놓고 막 떠들어서 수업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 주변 통행이 힘들어서 학교 가기 힘들다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봐도 삼성동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확한 건 현장에 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아직 거기 가보지 않아서요."

-의원님께서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대로 경찰에 민원 제출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까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했는데, 결국 21일에 불출석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소환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할 겁니다. 그럼 체포영장 집행할 때 청와대에서 나온 경비·경호 인력이 검찰 수사관들 막아서는 게 모양이 너무 안 좋겠죠. 어쨌거나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공무원이 이걸 막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동정 여론이 확 일어나게 되고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물러났으면 됐지. 불쌍하지도 않냐.' 이런 여론을 계속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략이 먹힐까요? 왜냐면 그날 너무 환하게 웃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건 아니지 않냐'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것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검찰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일종의 인간 방패가 필요해서 박사모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네. 동정 여론을 활용하고, 박 전 대통령 주관적으로도 '나 혼자가 아니고, 아직도 나의 억울함, 내가 엮였다는 걸 믿어주는 많은 분이 계시다'는 위안도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13가지입니다. 1기 특수본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관련해서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검찰 특수본 2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직권남용·강요죄로 갈까요, 뇌물로 갈까요?
"우선 검찰이 특검 기록을 검토했겠죠? 그럼 그 대가 관계,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있으니까, 기록을 다 검토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계속 진행 중이죠. 삼성은 당연히 대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죠. 그 공판 추이를 조금 볼 겁니다. 이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차이거든요. 기본적인 플랫폼(체계)은 똑같은데, 검찰이 그 플랫폼에 데코레이션(장식)해놓은 거에다가 특검이 더 많은 걸 얹었잖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특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또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그렇게 가겠죠."

-앞서 구속과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요. '최대한 구속을 피하려는 방법을 선택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72%나 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탄핵이나 그동안에 계속 2:8 또는 3:7이었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냐면 지금 증거 인멸이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주거 불안 등이 구속 사유인데요. 예를 들면 26대의 파쇄기를 청와대에서 갑자기 사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고...
"그건 뭐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될 거고요. '다만 엮인 거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 아마 인정한 건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문서 나간 것. 그건 뭐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 때문에. 그것 외에는 거의 다 부인하는 건데, 이렇게 다 부인하면 우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김기춘, 안종범 등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했던 분들이 다 구속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뇌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훨씬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두고 보면 무조건 구속감이죠. 그리고 검찰이 여기서 구속하면 대선에 영향을 주니 마니 하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이, 자기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번 해보세요.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웃음)"

-대선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21일에 싹 나왔고, 아주 협조를 했고, 혐의에 대해 모든 걸 다 인정했다.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어디 도망가기도 힘들다.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와서 100% 다 인정한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부터가 반신반의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조응천 #장윤선 #팟짱 #증거 인멸 #대통령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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