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여고생' 죽음으로 내몬 '노동관행'

[뉴스속의 노동법②] 무효인 '노동관행'과 유효인 '노동관행'의 구별기준

등록 2017.03.17 15:08수정 2017.04.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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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콜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9)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있다. 2017.3.7 ⓒ 연합뉴스


최근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 실습 여고생에 대한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문제가 된 콜센터에서는 3년 전에도 상담사가 실적 압박과 노동 착취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현장실습이라는 핑계로 기업들이 학점 이수와 졸업 요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인건비 절감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노동현장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사실상 노사 간의 행위준칙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회상규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민법 제103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업장 내의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 근로관계가 규율되는 부분이 많았기에 이러한 '노동 관행'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부당한 '노동 관행'은 당연히 뿌리 뽑아야 마땅하지만, '노동 관행' 이 사회상규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보충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법의 법원(法源, The sources for the labor laws)이란 노동관계법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범의 여러 가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들이 노동법의 법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는 '노동 관행'이 포함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노동 관행'이 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써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노동 관행에 의해 10여 년간 회사의 경영실적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이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사업장의 노동 관행이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규율해 왔을 때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위법하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관행 대신 연장 근로를 하는 고교 현장 실습생들에게 근로계약·근로기준법규정과 무관하게 170%의 통상임금(법적으로는 150% 지급이 맞다)을 지급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 차원에서 말이다. 아마도 이런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법과 제도는 현실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나쁜 '노동 관행'은 없애고 좋은 '노동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 입니다.
#노동관행 #근로기준법 #고교현장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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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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