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울린 국방부의 '잔인한' 동영상 공개된다

대법원, "동영상 공개하라" 확정... "남북관계 악영향" 내세운 국방부 패소

등록 2017.03.16 18:23수정 2017.03.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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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7일 군부대 장교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와서 '고문'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 제보자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국방부의 안보교육용 '비밀' 동영상이 논란이 된 지 3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국방부 버티기에 법원 "재발 방지 위해 공개해야"

16일 참여연대는 "우리 단체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16두61549)에서 대법원이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가 없다'면서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했다가 어린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안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국방부의 자료를 대법 확정 판결을 통해 확보, 공개하게 된 것은 참여연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초등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명목으로 만들어 보여준 안보 동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16년 1월 21일 "국방부 주장과 달리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 당국이 이 사건 영상을 학생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그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 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 "<오마이뉴스> 2014년 7월 18일자는 '한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손을 뒤로 묶는 비둘기 고문을 받다 피를 흘리는 두 사람, 공중 매달리기 고문' 등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면서 "초등학생 중 일부가 잔인한 장면을 담고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고 관련 보도 증거를 사실로 인정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첫 보도 :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에서 "2014년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일부가 잔인한 동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충격에 빠졌다"면서 "강의를 진행한 이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한 소령이며, 동영상을 본 학생은 이 학교 6학년 120여 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전국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군 장교가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을 일제히 중단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 "군 안보교육 폐지되어야"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의 고질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맹목적인 애국심과 낡은 이념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 안보교육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간 안에 문제의 동영상을 참여연대에 제공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신전력원이 군인 정훈교육용으로 만든 이 동영상의 분량은 5분이다.
#잔인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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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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