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 유도의혹 금왕농협... 파업140일만에 합의

사측, 노동위원회 중재안 거부하며 무리수... 파업 장기화

등록 2017.03.17 10:42수정 2017.03.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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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 100일을 넘긴 금왕농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조정은 금왕농협 사측의 거부로 최종 결렬됐다. ⓒ 충북인뉴스


고의적인 합의기피 의혹으로 노동계로부터 '제2의 유성기업'으로 거론됐던 금왕농협 파업사태가 마무리 됐다. 지난해 10월 27일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지 5개월 만이었다. 15일 전국사무금용노조 충북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쟁점사항으로 남은 상여금 지급조항에 노사가 최총 합의했다. 이로서 노조파업을 고의로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금왕농협의 파업은 5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그동안 금왕농협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사항을 거부해 파업유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6일 전국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본부장 김원만·이하 사무금융노조)는 금왕읍내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15일 금왕농협 노사는 상여금 지급 조항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노조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상여금, 성과급 지급, 적정인력 확보, 노동시간 보장, 가족간호휴직 등에 합의했다. 직원 정기성과금은 500%에서 100%로 낮추고, 변동성과금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 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오는 20일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왕농협 노사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시작은 성과연봉제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노사는 성과연봉제 운영이냐 철회냐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금왕농협 사측은 "연간 700%의 상여금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사무금융노조 입장에선 고정적으로 받던 상여금을 700%를 성과급으로 돌리자는 사측안을 도저히 수용할수 없었다.  노조는 '저성과자 평가 금지' 항목을 단체협약에 포함하자고 맞섰다.

단체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 분회는 지난해 10월 27일 파업을 결의한 후 140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이 진행중인 기간동안 노사 양 측은 파업 후 4차례 만나 단체교섭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금왕농협도 강공책을 폈다. 금왕농협은 지난해 12월 무극지점과 북부지점을 폐쇄하고, 무극리 본점만 운영했다. 직장폐쇄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다 적발해 그룹회장이 구속된 ㈜유성기업이 차용했던 방법이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금왕농협 사측이 표면적으로는 상여금 문제를 거론하지만 사실은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노조는 근거로 금왕농협 일부 대의원 등이 한 '노조파괴'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금왕농협 사측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월 2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거부로 금왕농협 조정안이 결렬됐다'며 사측의 책임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충북지노위는 "지난 16일, 금왕농협 노동조합 사후조정신청사건에 대한 3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며 "단체협약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이 거부해 장기간 지속된 노사분쟁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은 대부분의 쟁점사항이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조정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측은 단체협약 중 1개 조항(상여금·성과금)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권고와 음성군 내 타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금왕농협 노사는 결국 파업 140일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 파업 사태는 일단락 됐다.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금왕농협은 사측이 파업을 장기화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소한 금왕농협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만 받아들였다면 파업은 한 달 전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결국 그 피해는 농민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금왕농협 #장기파업 #유성기업 #김원만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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