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도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근무 A씨에 대해 생식독성 피해 인정

등록 2017.03.20 08:49수정 2017.03.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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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근처에서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사진출처 반올림) ⓒ 충북인뉴스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면서 유기화합물에 노출되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근무하다 발생한 '불임'은 산업재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유산,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에 처음으로 산업재해라고 인정한 것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A(39)씨의 '불임' 에 대해 지난 9일 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15년간 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 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뇌종양'도 처음으로 산재인정... 전리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다 발생한 뇌종양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15일 악성 뇌종양(교아세포종) 발병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 B씨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신청 사건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B씨가 1983년부터 17년간 임플란트(이온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었던 점, 납 차폐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동안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신경교종 발암성 그룹 2B(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뇌종양의 대표적 발암 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에의 노출과 비소 등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뿐 아니라, 비전리방사선(전자기장)에의 노출을 그 인정 근거로 삼았다"며 "뇌종양으로 산재가 확정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반올림, 생식독성 및 뇌종양 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반올림은 "이번 '불임' 및 '뇌종양 산재 인정 결정이,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어 산재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유산과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피해자가 매우 많고,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만 27명이나 된다"며 "생식독성 피해와 더불어 희귀암인 뇌종양이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야간 교대근무, 각종 발암성 및 독성 화학물질들, 전리·비전리방사선 등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5년 7월에 권고된)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유산, 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만든 자체 보상위원회에서 유산, 불임을 배제했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SK하이닉스에서는 유산, 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했음에도 삼성은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것"이라며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산업이 밀집된 충북지역에서는 2013년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김진기씨의 유족이 산재신청을 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반올림 #삼성반도체 #불임 #생식독성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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