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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사천 자료사진. ⓒ 바른지역언론연대
법원의 판결로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신원아르시스 아파트(사천시 사천읍 소재) 임대료 갈등이 마무리될 조짐이다. 재판부가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토록 강제한 임대차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도형석‧제해성‧김정민 판사)는 신원아르시스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신한주택개발(거제시 소재)을 상대로 2015년 7월에 제기한 차임증감청구 관련 소송에서 1월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제1조 가항에는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하여 매년 5%의 임대조건이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조항은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및 2항 1호)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며 "해당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3년차 임대차보증금의 인상률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주택 측은 입주민의 반발에 따라 2015년 3년차에는 4.3%만 인상했다. 또 2016년 4년차에는 임대보증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신원아르시스 비상대책위 허연무 총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강제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다 싶으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는 등 약삭빠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논란을 일부 피해갔다"며 "결과적으로 주민들로선 반가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원아르시스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문제로 2015년 초부터 임대사업자 측과 갈등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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