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는 '이재명 논문 표절 아니다' 발표한 적 없다

[오마이팩트] 이재명 "표절 아니다 발표"... 지도교수 "표절심사 대상 아니다"

등록 2017.03.22 21:21수정 2017.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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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왜 무시하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나?"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경선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잠깐 논란이 됐다. 이재명 시장의 급소를 건드린 이는 '경선 저격수'로 떠오른 최성 고양시장이었다.   

최성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 후보와 유사하게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있는 사람을 감사원장이나 총리로 임명하겠나?, (아니면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 의혹은) 공직에 걸맞지 않는 전과 사실이니까 인준을 거부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논문 표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왜 무시하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가천대(경원대의 후신)에서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고 발표했는데 왜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의 보도내용을 반복하냐는 것이다. 이 시장이 실명을 언급한 '변희재'는 현재 인터넷 우파언론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교수와 가천대에 확인한 결과, 가천대는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한 적이 없다.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제기돼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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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에 제기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 가천대


석사 논문 77쪽 가운데 49쪽이 '표절 의심'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경원대(지금의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정부패'는 이 시장이 많은 관심을 보여온 주제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이 시장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 국가청렴위 성남부패신고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9월 13일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98%가 표절로 의심된다"라며 "검증센터도 50% 이상의 표절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검증을 포기했을 정도로 그냥 통으로 베낀 수준의 논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본문 76페이지 중 무려 40여 페이지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라는 것이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판단이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해본 결과, 77쪽 가운데 표절이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무려 49쪽에 이르렀다.

3쪽(제1장), 4~19쪽(제2장), 25~27쪽(제3장), 36~44쪽(제4장), 48~50쪽(제4장), 52~53쪽(제4장), 55쪽(제4장), 60~63쪽(제4장), 65~66쪽(제4장), 69~70쪽, 72~74쪽(제4장), 75~77쪽은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특히 제5장 결론에서는 전체 13개 문단 가운데 7개 문단이 표절로 의심됐다.

표를 통째로 갖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37~38쪽, 44쪽) 각주까지도 그대로 베껴 쓴(62쪽, 63쪽)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 자신을 지도한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의 2004년도 논문 일부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갖다 썼다(36쪽). 

이 시장이 표절에 사용한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체계와 개선방안>(김성호),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김성호·황이란), <지방행정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정책>(김영종),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 유형별 실태 분석>(김용철),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김태룡·안희정), <지방관료 부패와 대민행정>(김택), <부패방지를 위한 민간협력체제 구축>(윤광재),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할>(윤태범), <지방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이상엽·김동성),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이영균), <공직부패의 원인과 정책 대안>(조운행),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실태와 반부패정책>(한형서) 등 12개에 이른다. 이 12개 논문 가운데 이상엽·김동성과 이영균의 논문을 뺀 10개의 논문만 참고문헌 목록에 올렸다. 

교육부는 표절 가이드라인에서 ▲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등을 '중한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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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아래)과 지도교수였던 이영균 가천대 교수의 학회 발표 논문(위). ⓒ 오마이뉴스 고정미


'국정원 정치사찰 의혹' 제기... 검찰·법원은 '무혐의-기각'

<미디어워치>에서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013년 12월 성남시민단체협의회는 가천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1월 7일 "국정원이 가천대를 압박해 논문을 취소하도록 했다"라며 '국정원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 성남시장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정치사찰"). 이와 함께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출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 논문인데 이것을 표절했다고 제 정치적 상대 진영에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 계속 이슈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라며 "이게 사실 석사 논문 표절이라고 하기는 좀 우습지 않나?"라고 말해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원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2월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 김아무개씨와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 기사 : 검찰, 성남시장-국정원 정보관 맞고소 모두 '무혐의'). 법원도 이 시장이 국정원 정보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년 3월)을 지난 2016년 5월 기각했다(관련 기사 :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법원서 무승부)

가천대 비하 발언으로 석사 논문 표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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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히는 듯했던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부산대총학생회 초청강연에서 재점화됐다. 이 강연에서 이 후보가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왜)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나?"라고 말한 것이 '가천대 비하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결국 이 후보는 같은 해 12월 11일 원광대 시국강연회에서 가천대 비하 발언과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것이니 일단 사과한다"라면서도 "저는 '이름도 없는'(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이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다음날(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가천대 및 국정원과 갈등이 있었다 해도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잘못임을 인정하며 한 번 더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명쾌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12월 5일 오마이TV의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원래 인문학은 인용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책은 다 인용표시를 했는데 문헌 중 인용을 덜 한 게 있다"라면서도 "이론적으로 표절이 맞다, 잘못한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원광대 시국강연회(2016년 12월 11일)에서도 "따옴표를 치거나 인용표시를 잘 안 한 게 있다"라며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이 사람 주장, 저 사람 주장을 모아서 새로운 결론을 내는 것인데 여하튼 그 인용 과정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학위를)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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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가천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 오마이뉴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문 적격 판정 유지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천대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해 '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가천대에서 배포한 '가천대학교의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한 때(2005년 12월)로부터 8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접수돼 학칙상 심사대상인 '5년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천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9명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심사대상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다.

가천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이라고 주장한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가천대의 보도자료에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영균 교수의 발언이 소개돼 있다. 이 교수는 "2005년 논문 심사 당시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2005년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논문 적격 판정'을 주장하며 표절 시비에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3월 17일). 하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의 결론은 '논문 적격 판정'이 아니라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였다. 

지도교수 "표절 심사 대상도 아니고 표절을 심사할 이유도 없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영균 가천대 교수도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해주었다. 이 교수는 "우리 학교에는 (논문이 통과된 지) 5년 후에 (표절 등의 부정행위를)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 시장 논문 표절도 한 시민단체가 5년이 지난 후에 문제제기해서 논문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러니까 심사대상 시효인 5년이 지나서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라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표절 심사 대상도 아니고 표절 여부를 심사할 이유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심지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가천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월 9일 <뉴스1>과 한 전화통화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최근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판단일 뿐 석사학위 취소를 최종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가천대가 '예비심사결과 표절 의심'이라고 언론플레이했지만, 예비심사를 한 일이 없다"라며 "2014년 6월 4일 시장선거 직전까지 가천대 측은 4차례 이상 '이재명 학위 논문 취소' 등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로 선거를 방해했다"라고 반박했다.

가천대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잘못된 보도도 있었고, 앞서 나간 보도도 있었다"라며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대선정국이어서 대학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이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낸 보도자료가 학교의 최종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배포한 '가천대학교의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가천대의 '공식견해'이자 '최종견해'라는 얘기다. 결국, 이 후보의 석사 논문은 표절 여부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가천대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발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의도된 오독'이라는 것이다.  

"지금 표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좀 가혹"

한편 이영균 교수는 "지금의 표절 기준으로 보면 이 시장이 논문을 쓴 시점에 나온 많은 석사 논문들이 표절로 판정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며 "(그런 점에서) 연구윤리 규정이 생긴 2009년 이전의 석사 논문을 지금의 표절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좀 가혹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손색없는 논문"이라는 자신의 평가와 관련해 "제가 논문을 지도하면서 당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 부정부패 (방안 마련)에 기여한 논문으로 판단했다"라면서도 "다만 인용표시를 달지 않은 것은 지금 기준으로는 반성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에 '지도교수 최항순'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도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그것이 오기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대선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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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사학위 논문 표절 #가천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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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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