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의견 대립?... 박근혜, 7시간 넘게 조서 확인

[현장] 22일 오전 6시 55분께 귀가... 검찰청 머문 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 기록 깨

등록 2017.03.22 00:47수정 2017.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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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박근혜, 기자들 목 빠지겠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에 걸친 조사와 7시간 동안 신문조서 열람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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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에 걸친 조사와 7시간 동안 신문조서 열람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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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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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신: 22일 오전 7시 13분]
조사 받은 시간의 3분의 2를 신문조서 열람에 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무려 7시간 넘게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신문조서의 많은 부분을 수정요구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21일 오전 9시 23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 55분에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 다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박 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웃음을 보이며 두번에 걸쳐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청사에 머물렀다. 이는 비자금사건 수사로 16시간 20분간 머무르고 다음날 새벽 2시 20분께 검찰청사를 나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깬 것이다.

21일 오후 11시 40분까지 식사와 쉬는 시간을 빼고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약 11시간이다. 이후 7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때 작성된 신문조서를 열람 확인했다. 조사를 받은 시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을 신문조서 열람에 쓴 것이다.

이는 그냥 신문조서를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조서 수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취지와 다를 때, 피의자는 조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문조서 열람에 이같이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은 조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많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진술번복 수준의 수정 요구를 해 검찰과 의견 대립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았다. 검찰이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만 해도 녹화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영상녹화에 응하겠느냐고 물었고 박 전 대통령측은 이를 거부했다.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피의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신문조서 수정을 요구할 때 이를 반박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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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3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신: 22일 0시 47분]
박근혜 14시간동안 검찰에 맞서다... 뇌물 혐의 등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14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지시했는지와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광범위한 데다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시각은 오전 9시 35분, 조사가 종료된 시각은 오후 11시 40분이다. 점심·저녁 식사에 걸린 2시간 40분과 조사 사이 사이 휴식시간 등을 빼면 실제 조사는 약 11시간 정도 이뤄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 조서를 확인한 뒤 빠르면 자정을 넘겨 삼성동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조사를 시작한 한웅재 형사8부장은 오후 8시35분께 조사를 마쳤고, 5분간 휴식한 뒤 이원석 특수1부장이 이어 조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가 조사한 시간은 총 8시간 5분 정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여부,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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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유성호


이어서 조사에 나선 이 부장검사는 약 3시간 남짓 조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주로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최순실씨와 그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및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승계 지원에 청와대 등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별사면 및 면세점 추가 승인 심사와 재단 출연금의 대가 관계,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과정 등 대기업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한 차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검찰 특수본도 이날 조사로 충분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박 전 대통령을 일단 귀가 시키는 것으로 가정했다. 특수본의 노승권 1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에 대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된 측근들과의 대질 신문이 이날 이뤄지지 않은 점도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날 특수본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미 구속돼 있는 3명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공식 측근들의 대질신문을 계획했지만 측근들이 일제히 소환을 거부해 무산된 셈이다.
#박근혜 #소환조사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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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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