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결정 임박, 검찰 "기록·법리 검토"

내주초 결정 유력, 미르·K재단 출연금에 뇌물죄 적용 등이 쟁점

등록 2017.03.23 18:42수정 2017.03.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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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시점을 묻는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병 처리 결정 이전에 조사를 더 해야 할 대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 다만 누구를 해야 할지는 아직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의 검토 내용과 의견은 김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 검토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뇌물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과 삼성·SK·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들 자금의 대가성과 기업 측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데다 최씨 등 주요 공범들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선거 정국이 임박한 데다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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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 권우성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주말과 휴일을 넘겨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와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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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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