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하자"

지자체→지방정부로 개칭,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 주장

등록 2017.03.27 11:50수정 2017.03.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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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권개헌특위 위원장(현 서대문구청장)은 27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행 헌법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이자 국가형태 및 주권에 대한 조항이므로 제3항을 추가하여 지방분권의 대의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갖는다'는 조항도 신설해 지방자치가 곧 국가 목적인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Government)로 인정하고 입법·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명칭을 바꿀 것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 구조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난 1992년 69.6%에서 지난 2015년 45.1%로 지속적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축소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게 지자체들의 불만이다.

문 위원장은 "중앙 정부는 겉으로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틀어쥐고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며 "헌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셈이니까 중앙정부도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때 하면 효율성도 높고 시간도 충분해 국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석진 #지방세 #양도소득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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