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석 날 법원 2개 문 폐쇄
구치소 들어갈 때까진 경호받아

[미리 보는 영장심사]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박근혜... 구속될 때까진 경호받아

등록 2017.03.29 17:33수정 2017.03.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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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취재자리 경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진기자들이 모여 취재자리를 정하고 있다. ⓒ 유성호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법정 출구 앞에는 종일 기자들이 들락거렸다. 다음날 오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과 촬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은 취재진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경호팀과 동선 등을 짜느라 분주했다. 영장심사는 물론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 역시 바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까지 대략 10~15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그는 오전 10시 전후로 집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5분쯤 자택을 나섰고, 9시 24분에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했다.

취재진 피하고 싶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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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취재자리 경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진기자들이 모여 취재자리를 정하고 있다. ⓒ 유성호


법원에 도착하면 그는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하고 싶어 서울중앙지법에 지하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출석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법원 쪽은 여느 피의자들처럼 4번 법정 출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정리했다. 기자들은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던 21일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은 여느 법정과 같은 구조다. 재판부가 앉는 정면의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검사석, 오른쪽은 피고인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착석하되 심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질문을 할 경우 가운데 증인석에서 답을 할 수도 있다. 검찰 쪽에서는 그를 조사한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가,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할 전망이다. 심리 자체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과 경호관계자들이 주변을 통제한다.

선공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 공범인 최순실은 물론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도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했다고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방패는 '몰랐다'이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최순실씨가 오랜 지인이긴 하지만 그가 사익을 추구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운 일 등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국정관련문건을 전달한 일은 조언을 구하는 차원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도 몰랐다고 했다. 30일 법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구치소 들어갈 때까진 경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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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동선 점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동선을 점검하고 있다. ⓒ 유성호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정해진 유치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며 이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경우를 대비해 2층 식당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검 건물 본관에 기자 등 외부인 출입을 차단한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30일에는 법원 출입을 통제한다. 법원 정문은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폐쇄되며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서관의 경우 1층 출입문과 2층 법정 출입문이 전날 6시 30분부터 막아버린다. 또 다른 재판은 정상진행하지만 서관청사는 재판관계인이나 미리 발급한 비표착용자만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와대 경호를 받는다. 하지만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구속피의자'가 된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이동상황이 벌어지면 검찰 소관인가 경호실 소관인가'라는 질문에 "검토해보니 구치소에 갈 때까지는 경호를 해야하는 것 같다"며 "전례를 보면 (호송차가 아닌) 검찰차량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근혜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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