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기획팀장 긴급체포

2008년 광우병 촛불 집시법·교통방해 혐의... 퇴진행동 "광장 목소리 막는 시도"

등록 2017.03.29 21:02수정 2017.03.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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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에워싸여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수배자이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일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에 퇴진행동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8시 45분경, 경찰은 김광일씨를 긴급체포했다.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다.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그간 경찰의 체포영장에 불응했다. 지난 9년간 수배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김씨는 이날 자택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됐다. 원래 사건 관할서는 서울 종로경찰서다.

이에 퇴진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를 강력 규탄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를 비호해 온 경찰 당국이 무려 9년 전 사건을 이유로, 관할서도 아닌 곳이 나서서 연행한 건 과잉 대응의 일환이자 광장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체포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헌재는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엔 집시법 10조의 야간 시위 금지 부분과 이 조항의 벌칙 규정인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집시법 10조의 효력을 정지했다.

퇴진행동은 이 같은 경찰의 태도를 '광장의 목소리를 막는 행위'로 규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근혜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을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퇴진행동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두고 3월 29일 오전 8시 45분,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이 자택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연행됐습니다.

○ 김광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에 불응해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함께 수배됐던 활동가들은 이후 그러나 이미 관련 집시법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 집회 시위를 제약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 당국은 최근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과잉대응 해 오고 있습니다.

○ 박근혜를 비호해 온 경찰 당국이 무려 9년 전 사건을 이유로, 관할서도 아닌 곳이 나서서 연행한 것 역시 이런 과잉 대응의 일환이자 광장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세력에는 미온적, 촛불에는 강경한 경찰 당국,

퇴진행동 활동가 연행 규탄한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하루 앞둔 3월 29일 오전, 경찰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2008년 광우병촛불 시위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어처구니없게도 관련 사건 관할서도, 주거 관할서도 아닌 광진서가 연행에 나섰다.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박근혜는 여전히 자유로운 몸인데, 정작 지난 다섯 달을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촛불을 든 활동가는 연행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경찰은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시법 위반 등을 연행 이유로 내세운다. 당시 김광일 팀장을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이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수배 상태가 되었다. 마지막 촛불 수배자였던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무엇보다 당시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집회 금지와 폭력적 대응은 이 정부의 적폐 중 하나였다. 경찰 당국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와 행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청와대 앞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하고, 온갖 트집을 잡아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더니 지난 25일 집회에서는 사드 반대를 위해 준비한 레이저빔 차량을 막고 노트북까지 압수했다. 이제 퇴진행동 활동가를 9년 전 사건을 이유로 연행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가당찮은 시도로 광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막으려 하는가? 경찰 수뇌부들은 공안시대의 향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듯하다.

박근혜와 공범들에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황교안과 경찰 당국이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뻔뻔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촛불을 견제하려 드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근혜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을 당장 석방하라!

2017년 3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퇴진행동 #촛불 #박근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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