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악용하지 마세요

[뉴스속의 노동법(18)]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행정해석

등록 2017.03.30 17:29수정 2017.04.04 09:27
0
원고료로 응원
29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채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나 쓰지 못해 사라지는 휴가를 일수로 환산하면 연 1억2000만 일에 이르고,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국내 관광·여가 소비 증가, 고용창출로 연 2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 법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사용촉진절차는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한편, 근로자는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동 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연차휴가산정기간으로 한다고 가정한다).

(1) 6월30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가 서면을 통해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향후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0월31일까지 근로자별로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나 유선으로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러한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용촉진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준수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그 시기에 휴가를 못 가게 유무형의 압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연차휴가수당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의 존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일이니 근무를 하지 말고 즉시 귀가하라"라는 통지를 구두 또는 문서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사표시를 좀 더 확실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 및 귀가 통지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 #노동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