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마을이장 고발

경남선관위, 선거구민 일부 식사비 제공한 마을이장 적발해 처리

등록 2017.04.06 15:35수정 2017.04.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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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한테 식사 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의 식사모임에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 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을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을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발된 마을이장은 지난 2월 24일 낮 12시경 경로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식사 비용의 일부인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과 통ㆍ리ㆍ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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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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