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모른채 환경오염피해 지급 대상 거부 통보

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지급 거절,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심스러워...

등록 2017.04.07 10:57수정 2017.04.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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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8일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주민 21인이 신청한 구제급여 접수에 관한 환경산업기술원의 지급불가 근거자료를 환경정의가 확인한 결과 환경피해조사가 신청자 각 개인별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급여 신청은 각각
피해 조사와 심의도 각각 되어야 하는데...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즉,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에 관한 조사와 심의도 개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심의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해당오염물질을 유일한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역학조사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 결과로 신청인의 개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움'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7.02.16. 제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자료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해당오염물질을 유일한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역학조사에 따른 집단 간의 비교 결과로 신청인의 개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움'으로 명시되어 있음 ⓒ 환경정의


환경산업기술원은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심의 결과 통지서(02.16)에 일괄적으로 구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어떤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지 신청자 개인별로는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구제급여를 신청한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본인이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주민들에게 전달된 통지서, 통지서 내용에는 신청주민이 왜 환경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 환경정의


예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구제급여 신청자의 피해에 관해 건강보험내역 상 질병을 나열했다. 그리고 해당 질병의 유발 요인과 인근지역에서 검출된 유발물질을 묶어 신청자가 어떤 질병에 들어가는지 분류했다.

예를 들어 비염의 유발 요인과 유발 물질을 분류하여 구제급여 신청자 8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분류를 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분류는 개인의 생활 특성(구제급여 신청자 개인의 신청 사유, 공장과의 거리, 주거 환경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개인의 질병을 나열했을 뿐 신청자 개인의 환경피해조사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구제급여 예비조사 보고서 건강보험내역 상 개인의 질병을 분류하고 질병별 유발 요인과 물질을 정리하여, 신청자 그룹을 정리했다. ⓒ 환경정의


환경산업기술원의 구제급여 예비조사 보고서 건강보험내역 상 개인의 질병을 분류하고 질병별 유발 요인과 물질을 정리하여, 신청자 그룹을 정리했다. ⓒ 환경정의


이에 관해 박창신 변호사는 "현재 신청자들은 개인이 어떤 요건에서 충족이 안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제법에 따르면 구제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제급여)지급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자 각 개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청자 개인의 불충족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구제법상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제급여 신청자들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 근거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지급불가 결정 후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환경부 측 변호사는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제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예비조사 기간 안에 어떤 조사로 신청인의 개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구제급여 신청에 관해 지급불가 통지를 받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지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또한, 환경정의가 환경산업기술원의 자료를 검토해 봐도 각각의 구제급여 신청자들이 어떤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구제법은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에 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자 21인에 관한 개별적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포 거물대리 #김포 초원지리 #구제급여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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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환경불평등문제를 다룹니다. 더불어 국가간 인종간 환경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의(justice)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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