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당신이 몰랐던 세 가지

[뉴스속의 노동법(26)] 형사상 범죄 아니지만, 경미한 언어적 행위도 해당할 수 있어

등록 2017.04.07 18:12수정 2017.04.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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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남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자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성희롱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 문제가 된 경찰 간부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의 존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첫째, 형사상 범죄인 '성폭력','성추행' 등과 달리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성폭행','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 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직장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형사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경미한 언어적 행위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더 주의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도 '직장내 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문제가 된다.


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피해자는 "내가 겪은 취재일지"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기록을 두고 '그 세부내용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감정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 성립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굴욕감을 느꼈는지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남녀간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은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판례를 볼 때, 남성 상사가 여자 부하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 등을 시키고 반말하는 행위,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 저녁 술 한잔 하자고 권하는 행위(여성 직원이 거부하여 1~2회 메시지를 보낸 것에 그친 것으로 한정한다) 등은 법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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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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