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확한 연차휴가를 알 수 있는 계산법②

[뉴스속의 노동법(27)]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등록 2017.04.08 17:50수정 2017.04.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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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인사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한 가지 짚어둘 점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 법이 정한 계산 방법에 위배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보다 상회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이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달리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언급해 둔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에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본다.

근로자A는 2012년 8월1일 입사하여, 2016년 11월1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직하였다(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한다). A씨가 다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왔는데, A씨가 퇴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연차휴가 일수가 있을까?

근로자A가 퇴직시점까지 부여 받은 누적 휴가일수는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각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지난 기사에서 제시한 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쭉 써내려가는 방법이 쉽고 명확하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2012년 8월1일에 입사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은 2013년 8월1일이다. 즉,

2013년 8월1일, 15일 발생
2014년 8월1일, 15일 발생
2015년 8월1일, 16일 발생
2016년 8월1일, 16일 발생
누적 합계, 62일 발생


근로자A는 2016년 11월에 퇴직하였으므로, 2016년 8월1일 이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는 없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연도 중 퇴사 시 개근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 중 퇴사 시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다(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는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휴가를 보상한다. 근로자A는 2012년 8월1일에 입사했으므로 2012년 12월31일까지의 휴가를 따로 보상해주고, 2013년 1월1일을 입사 기준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이다.

입사연도의 휴가일수는 2012년 8월1일~12월31일 동안의 달력상 총 일수(153일)를 아래 공식에 대입하여 구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계산된 6.28일보다 미달해서 휴가를 줘선 안 되기 때문에 7일을 부여하게 된다. 즉,

[15일×(153일÷365일)=6.28일]
2013년 1월1일, 7일 발생
2014년 1월1일, 15일 발생
2015년 1월1일, 15일 발생
2016년 1월1일, 16일 발생
누적 합계, 53일 발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도중인 11월 퇴사하는 근로자A는 2016년 11개월간 근로한 것에 대해 따로 휴가를 받을 수는 없다. 결국 근로자A가 퇴사시점까지 누적하여 받는 휴가일수는 (1)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62일, (2)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53일이다. 따라서 근로자A는 퇴사하면서 9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할 시 당해 연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정확히는 입법부작위)이 합헌이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는데, 이정미·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 아닌 정리해고나 폐업, 비정규직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중도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퇴직연도에 해당 하는 휴가를 보장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두 2회에 걸쳐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만약 기사에 언급된 근로자A씨의 사례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면, 적어도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파악해서, 향후 필요시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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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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