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낀 워크숍, 근무시간인가 아닌가

[뉴스속의 노동법(28)] 되도록 워크숍은 평일에 가는 것이 바람직

등록 2017.04.10 11:56수정 2017.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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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야유회의 한 장면 ⓒ iMBC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주말 포함 일주일 평균 5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설문대상자의 76.6%가 현행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매년 이맘때쯤 1박2일(금~토) 워크숍을 가는 회사들이 많다. 그렇다면 워크숍에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오늘은 워크숍과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근래 회사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금요일 오전에 출발하여 토요일 점심때쯤 마치는 일정이 일반적인 것 같다. 금요일이야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니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다툴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이 토요일 오전시간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산재심사위원회가 산재를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토요일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등산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는 산재법상의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된다고 해 산재신청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재해 발생 당일 야유회에 비록 사업주가 불참하였고, 총 대상 11명 중 7명만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발생 이전연도에도 같은 행사가 있어 관례적으로 개최가 되었으며, 동 행사가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사업주의 지시로 진행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업무상재해의 구성요건 두 가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다. 토요일 실시한 회사 행사에서 당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말에 실시되는 회사 행사가 명백히 '업무'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시간이 업무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워크숍 행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까?

간혹 회사가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주말 워크숍에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 원하는 바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동의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회사워크숍에 참석하게 되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입장과 상기 언급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주말에 실시되는 회사워크숍 행사는 엄연히 근로시간이다. 사전에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에서 회사 워크숍 행사에 빠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토요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렇다면 회사가 먼저 주말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목~금' 스케줄로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고객만 감동시킬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감동시키는 것도 회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워크숍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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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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