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 만들자마자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경실련 등 시민사회,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정지 촉구

등록 2017.04.11 15:02수정 2017.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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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는 우회 리베이트를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을 불법 제공했다. ⓒ wikimedia


P제약사 140억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21억원 부과...N제약사 30억 규모 불법 리베이트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질 않는다. 약국 불법 리베이트만 연간 2조원 규모라는 과거 조사결과도 있다. 리베이트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불법 관행이다. 리베이트라는 불법관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통해 얻어들이는 이익이 추후 납부해야하는 과징금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자정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라는 강력한 처벌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법 개정이후 첫 처벌 대상이 정해졌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사들에게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보건복지부가 대체의약품이 마련된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경우 원칙대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는 건강보험 적용 정지 또는 제외가 아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상을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대체의약품이 마련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의 '망설임'에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이다. 보건복지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인지 일부 주장을 수렴한 특정업체 봐주기인지, 답은 이미 내려져 있다.

#노바티스 #보건복지부 #글리벡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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