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및 셋째 이상ㆍ미혼모 산모 등 대상

등록 2017.04.12 15:32수정 2017.04.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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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2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및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산모 등은 신생아 1인당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국가보조의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비용이나 바우처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비용을 서울시 강남구가 보조해 주는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예산으로 3억 원(1천 명 지원)을 편성했지만 조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이 미뤄졌다.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은 2017년 1월1 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2016년 강남구 0세 인구는 3천632명으로 2012년 4천477명 대비 845명(18.87%)이나 감소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산후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산모의 사회적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출산율이 저조한 강남구에도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5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지원대상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산후건강관리비용 #강남구 #이재민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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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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