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공기여금 강남구 우선 사용' 소송, 항소심 기각

1심 각하 2심에서도 유지...강남구 대법원에 상고 방침

등록 2017.04.13 01:15수정 2017.04.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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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건립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 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구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었다. 

이에 강남구는 "소송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당혹스럽다"며 항소했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구비하지 않아 본안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강남구와 주민들은 2015년 8월 "현대차 그룹에서 내놓는 1조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면서 "공공기여금이 강남이 아닌 잠실에 사용되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강남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연 과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공공기여금 사용 출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가 있냐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여금 사용 출처가 나온 이후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오는 26일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게 됐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개재
#강남구 #공공기여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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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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