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한학수 PD 등 부당전보 무효" 판결

1,2심 이어 대법원 최송 승소... 한학수 PD "제작 일선에 복귀한다"

등록 2017.04.14 13:47수정 2017.04.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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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학수 프로듀서. ⓒ 윤성효


유배지를 전전했던 한학수, 김환균 PD를 비롯한 PD, 기자 총 9명이 MBC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이들이 항소심까지 승소한 것을 두고 사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2005년 PD수첩 '황우석' 편을 제작한 영화 <제보자>의 모델이기도 한 한학수 PD 역시 자신의 SNS에 "2017년 4월 13일 승소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올렸다.

이어 "1심, 2심 승소에 이어 오늘(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즉각 효력이 있으므로 사측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년여에 걸쳐 제작 일선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해왔고, 끝내는 법의 최종심을 확인하고 제작 일선에 복귀한다"고 덧붙였다.

한 PD외 8명은 2014년 10월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와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제작 현업 부서가 아닌 비제작부서로 발령난 바 있다. 당시 한 PD는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로 발령났다. 이 과정에서 MBC는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한 PD 본인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후 한 PD 등은 경영진을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반면 이들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돼야 할 직원들이 불이익에는 급여 등 생활상의 불이익 외에 직업이나 업무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며 "이들은 직종별로 구분된 모집과 전형 절차를 거쳐 기자, PD로 입사해 10~20여 년 기자·PD로 근무해 왔고, 업무경력 등에 전보발령 이후에도 기자·PD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학수 #김환균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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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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