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사드 부지 무상공여, 명백한 위법"

"국유재산특례법 적용, 국방부는 차기 정부에 결정권 넘겨야"

등록 2017.04.19 15:03수정 2017.04.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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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인 국방부의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4월 1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말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라며 "'개별법상 국유재산 특례'를 통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그렇다면 소파에 의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혹은 장기 사용허가, 바로 국유재산 특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요약하면 소파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신규 무상 공여하는 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더해 유 의원은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이 사드에 대해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의 무상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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