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국민의당 '맞고발'..."10억 손배소 예정"

고발 당한 여론조사업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 예정", 국민의당 "취하 생각 없다

등록 2017.04.19 18:46수정 2017.04.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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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이사)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사상으로도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일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문의한 결과, 리얼미터 관계자는 "며칠 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임내현 위원장)는 16일 성명을 통해 "왜곡된 설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고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선거 시작 앞두고 리얼미터 고발한 국민의당).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최근 대형 로펌의 선관위 출신 관계자에 법적 자문을 한 결과, 애초 국민의당 측이 밝힌 고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국민의당을 '맞고발' 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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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이택수 대표이사)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의당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사상으로도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오른쪽). ⓒ 오마이뉴스


앞서 18일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면서 통상적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의뢰받은 내용 외 문항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설문 문항에서) 가정적 연대를 전제해 마치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를 꾀하는 것처럼 부정적 여론을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국민의당이 검찰 고발에 있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사는 방송사 의뢰로 시행한 조사로써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며, 의뢰받은 내용이 아닌 문항으로 판단한 '정당지지도'와 '후보지지도 문항'은 MBN-리얼미터 계약서에 (이미) 명문화된 기초 문항인데 MBN 측이 잘못된 해명을 해 국민의당이 고발한 듯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또 "MBN과의 중도 계약파기로 회사의 신뢰 추락 등 직간접적 손해비용이 적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10억)의 손배소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가정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2002년 대선부터 매번 시행돼 왔다. 소송으로 갈 경우 국민의당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해 국민의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주 단장은 리얼미터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하라고 하라. 먼저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대변인실 관계자도 "(해당 조사는) 설문 조사가 단 두 시간 만에 이뤄져 표본 추출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맞섰다.

논란이 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국현안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MBN·매경 의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링크)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조사는 14일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국민의당 #검찰 고발 #국민의당 맞고발 #이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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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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