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묵의 목격자 스마트폰·블랙박스 복구 가능?

염수·부식 정도에 따라 달라...전문가들 "가능성은 있지만..."

등록 2017.04.19 17:54수정 2017.04.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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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체 내부 수색 이틀째를 맞은 세월호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세월호에서는 4층 객실부에 해당하는 A데크에서 스마트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 해양수산부 제공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을 말없이 지켜본 목격자들이 있다. 탑승객들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과 차량의 블랙박스는 선내 CCTV와 더불어 사고 당시 순간의 결정적 상황을 포착해 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내 수색을 본격화한 19일 세월호 안 A데크(4층 객실)에서는 스마트폰이 한 개 발견됐다. 해당 층이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머물렀다는 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일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산화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증류수에 담아 보관 중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침몰 원인을 밝힐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선조위는 저장물의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당시 건져 올린 스마트폰을 복원해 선원들이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이는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도 활용됐다.

더군다나 세월호 안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차량의 블랙박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화물창에 실려 있는 차량은 승용차 124대, 화물차 61대이다. 이들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순간이 담겨 있다면 외부에서는 바라보지 못한 화물창의 침몰 순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물창은 사고의 진상 규명에 열쇠가 될 것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조위는 화물창에 대해서는 형상 변형 금지를 해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나아가 선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이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 서둘러 블랙박스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해수부에) 조기에 차량의 블랙박스를 입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바닷물에 잠겨 있던 메모리 얼마나 변형됐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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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선체 내부 수색 이틀째를 맞은 세월호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세월호에서는 4층 객실부에 해당하는 A데크에서 스마트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 정민규


문제는 이들 디지털 장비를 복원할 수 있느냐에 모인다. 3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더군다나 진흙과 기름에 뒤덮인 저장매체에서 필요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통상 데이터 복구는 불순물을 제거한 저장매체의 데이터에 접근한 뒤 이를 읽어내는 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천안함과 세월호 CCTV 복원 등에 참여한 명정보기술의 김미애 데이터복구사업부장은 "바닷물이 순수한 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불순물도 섞여 있어서 메모리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며칠씩 침수가 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는 휴가철만 지나도 복구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실제 대부분 복구가 된다"면서도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바닷물에 빠진 경우는 지금껏 복구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가 살아 있다면 제조사가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제조사와 엘지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 제조사 연구원은 "회로 기판이 부식되어도 메모리 패키지나 패키지 내부 반도체 칩(die)이 살아 있으면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복구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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